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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핸드폰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Ksunny 2017. 12. 14. 18:19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시

소비자가 제시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제시한 핸드폰번호로 정상 발행한 경우 가맹점에서 취소하고 재발행 의무가 없으며,

가맹점에서 핸드폰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발급장치(포스 등)로

기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발행되지 않으므로

기존 현금영수증과 취소된 현금영수증을 각각 구분하여 확인수 있습니다.

핸드폰번호를 오류로 잘못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홈페이지 로그인 > 1:1상담, ☎126의 2번)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9자리, 날짜, 금액을 확인하여 문의가 가능하며,

서류 접수 등 절차를 진행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상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정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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