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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란...

Ksunny 2017. 12. 14. 17:27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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